집 밖으로 나올 때마다 당국에 보고 요구하는 문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문서에 서명을 거부했다가 부부가 가택 연금과 전자발찌 착용 처분을 받았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켄터키주 하딘카운티에 사는 엘리자베스 린스콧은 최근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미시간주에 있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에 앞서 예방적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카운티 보건당국은 린스콧과 그의 남편에게 집 밖으로 나올 때마다 당국에 보고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들 부부는 사인을 거부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린스콧은 현지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응급실에 가야 한다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면 '가도 된다'는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보건당국의 서명 요청을 거부하고 나서 상황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법 집행이 있을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얼마 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집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린스콧의 남편 이사야는 문을 열어보니 당국자 8명이 서로 다른 차 5대를 타고 집에 찾아왔었다며 "우리가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뺑소니를 친 것도 아닌데" 처분이 과했다고 주장했다.
린스콧 부부는 당국이 요구한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게 자가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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