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급증에 놀란 일본, 뒤늦게 호스트클럽 단속 방침

입력 2020-07-20 11:26   수정 2020-07-20 16:46

코로나 급증에 놀란 일본, 뒤늦게 호스트클럽 단속 방침
경찰 동원해 법률 위반 조사…관방장관, 특별조치법 개정 의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경기 활동 촉진과 방역을 병행하겠다고 했다가 유흥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자 뒤늦게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호스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법)에 근거해 경찰이 업소를 방문해 조사 등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풍속영업법을 어기고 시간 외 영업을 하거나 당국에 신고한 것과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단속에 나선다.
호스트클럽은 남성 접객원을 고용해 술을 제공하며 주로 여성 고객과 대화, 노래 등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이와 관련해 당국이 삿포로(札晃)시와 오사카(大阪)시에서 이달 17일 호스트클럽과 카바레 등 유흥업소 12곳을 조사했으며 도쿄에서도 조만간 조사가 시작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민영 후지TV에 출연해 호스트클럽 등에 관해 "어디에 코로나19의 근원 같은 것이 있는지 알았으니 경찰이 발을 들여놓고 근원을 하나하나 쳐부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생각을 함께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업한 사업자에 대한 보상이나 감염 방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 등을 담는 방안을 거론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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