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를 하려면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통해 이사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대신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 비용(약 30만원)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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