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적 장면 방송한 채널J에 과징금 1천만원

입력 2020-07-20 17:03  

외설적 장면 방송한 채널J에 과징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 방송사의 '꽃과 뱀2' 프로그램은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외설적 성행위 및 음모 노출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유료 성인 채널이 아닌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내용의 영화를 장시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출연자들이 특정업체 피부 미용기기의 작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시연하고, 광고효과를 준 온스타일과 올리브네트워크의 '겟잇뷰티 2020'에도 경고를 내렸다.
코로나19 관련 특정 확진자의 동선을 소개하면서, 성 정체성과 관련한 장소의 특성을 언급하는 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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