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전 5일 이내 검사…중국 당국 지정 의료기관서 발급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국내·외 승객에게 탑승 전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1일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과 해관총서, 외교부는 전날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전 5일 이내 검사한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승객들이 출발지 주재 중국 외교 공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국적 승객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 증명서를 중국 당국이 배포한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출하도록 했다.
외국 승객은 음성 증명서를 주재국 중국 외교공관에 제출한 뒤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만약 가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도록 하겠다고 중국 당국은 전했다.
민항국은 "각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 상태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는 승객은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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