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중기 특별세액감면 2년 연장
5억원 분양권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가 57만명 늘어난다.
중소기업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 8천만원 미만
정부는 2000년 도입한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를 20년만에 손질해 내년부터 더 많은 영세 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세무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보다 세액 계산(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간편하고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23만명이 새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117만원씩 총 2천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를 아예 면제해주는 대상 기준은 연매출 3천만원에서 연매출 4천800만원으로 올린다. 34만명이 부가세 납부면제자가 되고 1인당 평균 59만원씩 총 2천억원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새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사업자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유지하고 이를 어기면 0.5%의 가산세를 매기기로 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에 활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 평균을 반영해 지금보다 소폭 올린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산정시 면세 농산물 매입액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 간이과세자에는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중공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간이과세자에만 2.0%를 적용했던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율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모두 1.0%(내년 말까지는 1.3%)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은 매입액에 0.5%를 곱해 산정한다.
◇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상생결제 세액공제 등 2년 연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세제를 연장한다.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2년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0.1∼0.2%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입시 세관 부가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반기별로 신고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는 혜택 대상을 늘린다. 중소기업은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분양권 취득가액 기준 5억원으로 인상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과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서지역 사용 석유류 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는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일반 고속버스 요금 부가세 면제는 기한을 없애고 항구적으로 지원한다.
중유에서 경유로 연료를 바꾼 연안화물선은 내년부터 2022년 말까지 경유 유류세를 15% 감면한다.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최대 1천800만원)는 주택분양권 취득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공제·감면 제도 54개 중 39개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10개는 종료하고 조합법인 과세특례 등 5개는 재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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