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기부 입찰 7건서 낙찰사·들러리 짠 6개 회계법인 적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사업자 제출 회계자료 검증을 위해 낸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6개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공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화·대명·삼영·길인·지평·대성삼경 등 6개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신화가 1천300만원, 대명과 삼영이 각 700만원, 지평이 600만원, 길인이 200만원, 대성삼경이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낸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 7건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짜고 이를 실행했다.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물품 구매분야의 입찰 담합 관련 조치를 주로 해왔는데 이번에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앞으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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