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개정] '무늬만 법인' 조세회피 막는다…배당소득세 미리 과세

입력 2020-07-22 14:00  

[2020세법개정] '무늬만 법인' 조세회피 막는다…배당소득세 미리 과세
개인유사법인 적정 수준 이상 유보소득에 선과세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개인이 법인을 세워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배당소득세 선(先)과세' 제도가 신설된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을 활용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1인 주주 법인' 등을 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와의 세 부담 형평을 고려해 개인유사법인과 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비롯해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2020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도하면 주주에 배당소득세 앞당겨 물린다
정부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했다.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최근 몇년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무용 자동차 증빙 강화, 접대비 한도 인정규모 축소 등 일련의 조치를 해온 것의 연장선상이다.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피하려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 과세로 일종의 '패널티'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유보 소득이 생겼으면 주주에게 제때 배당하라는 의미다.
과세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며, 과세 방식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했다면 이미 과세를 한 만큼,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중복 과세는 하지 않는다.

◇ 공익법인 공익활동·신고의무 강화, 과세체계 손본다
정부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등 세법마다 제각각이던 명칭을 '공익법인'으로 통일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을 폐지한다.
특히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한다.
먼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배당소득 등) 의무 사용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현재 부과되는 가산세와 더불어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도 함께 추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신고 의무도 강화한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현재 5년 주기로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해야 한다.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 지원을 받는다는 감사원 시정요구를 반영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감면 한도가 신설됐다.
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 ▲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을 합친 '감면한도'를 두기로 했다.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면서, 연도별 투자금액의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로 과세되는 부담은 덜어줬다.
체납액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도 확대한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데, 기존에는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줬으나 앞으로는 50% 이상 납부해야 제외해준다.
앞으로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 등 모든 국가기관 소속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통관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일괄 과세함을 명확히 했다.

◇ 세무조사 결과항목에 '과세 근거법령·과세액 계산 기초사실' 적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이 추가된다.
현재는 세무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 이유, 과세액, 불복 안내만 통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세 이유 기재 시 근거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또,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항목에 중요 정보인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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