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은행은 현재 실시 중인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증권사 등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만기도래 규모 대비 저조한 입찰 수요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증권사의 주요 자금 조달원인 콜, RP, 기업어음(CP) 등 단기 시장금리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장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화했다.
기준금리 대비 증권사 RP 금리(익일물) 스프레드(격차)의 경우 1월 말 5bp(1bp=0.01%포인트)에서 이달 20일 현재 -10bp로 떨어졌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확대 등으로 고객예탁금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수신이 늘어 증권사들의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
주요국 증시 안정에 따른 증거금 납부 수요가 줄고, 자체 현금성 자산이 늘어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수요도 줄었다.
이달 중 RP 매입 실적을 보면 은행들의 만기 도래분 차환을 위한 입찰은 없었고, 증권사(증권금융 포함)들도 만기 도래분(7월 중 7조3천3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만 입찰(21일 기준 3조2천800억원)됐다.
중소형 증권사의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증권금융의 입찰은 만기 도래분(2조5천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조1천억원에 수준에 그쳤고, 증권사들의 입찰도 첫 입찰을 빼고는 일부 소수 증권사의 제한적인 입찰 수요만 이어졌다.
한은은 현재의 정례 전액공급방식 RP 매입이 끝나더라도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거나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전액공급방식 RP 매입을 재개하거나 비정례 RP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은은 필요한 때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올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중 RP 매매 대상기관을 지난해 7월 22곳에서 올해 27곳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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