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예탁원이 관리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이 22조4천60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01.4%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16.5% 급증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소 없이 당사자 간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말한다. 장외옵션, 스와프, 선도거래 등이 있다.
예탁원은 금융기관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외화 대출을 늘리면서 예탁원의 장외파생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담보 납입이 증가해 담보관리금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담보 유형별로는 채권이 22조1천24억원(98.4%)으로 가장 많았고 상장주식(2천436억원), 현금(1천144억원) 등이 있었다.
채권 중에는 국고채가 9조9천669억원(45.1%), 통안채가 9조195억원(4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7천837억원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6.9%, 작년 말 대비로는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시증거금은 5천197억원, 변동증거금은 2천640억원이었다.
증거금은 모두 채권으로 납부되고 있었으며 이중 통안채가 6천477억원(82.6%), 국고채는 1천360억원(17.4%)이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하며, 증거금은 이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당사자 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잔액에 따라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변동증거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증거금 납부 의무를 진 기관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향후 예탁원을 통한 증거금 관리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거금 규제 적용 일정 (금융감독원 증거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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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시행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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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2017.3.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증거금 ├─────┼──────────────────────────┤
││2017.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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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2021.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증거금 ├─────┼──────────────────────────┤
││2022.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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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 4, 5월 말 잔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적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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