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중소기업형 보세공장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10월부터 중국산 냉동조기 등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넘어간다.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약재의 유통이력관리 대상에서 빠진다.
관세청은 수입품 유통이력관리 대상 축소 등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24일 안내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는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관세청이 맡고 있다.
다음달부터 '식품용'으로 수입하는 당귀, 지황, 천궁, 작약 등은 유통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1건도 없어 원산지를 속일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관리 대상에서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냉동조기, 냉장명태, 활낙지, 천일염 등 24개 품목은 유통이력관리 기간을 내년 7월말까지 1년 연장했다.
연장 기간은 최장 5년이지만 관세청은 탄력적인 관리와 업무 이관 등을 고려해 연장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는 10월부터 해수부로 이관된다.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2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자 21일부터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운영한다.
보세공장은 수출을 전제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시설이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가 시행되면 수출 중소기업이 보세공장 허가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세관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소액 수출이 많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출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도 도입된다.
이밖에 하반기 관세행정 개편 사항은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 → 알림소식→통합자료실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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