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국 코로나19 발병률·상호주의 등 고려"…한국과는 아직 협상중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중단했던 국제선 항공 운항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24일(현지시간)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를 결정했다"면서, 운항 재개 대상국 선정과 관련해선 "전염병 상황과 발병률,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1일부터 수도 모스크바와 인근 모스크바주,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 등의 공항으로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뒤이어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는 영국, 터키, 탄자니아 등 3개국이 1차 항공 운항 대상 국가라고 소개했다.
골리코바는 "8월 1일부터 러시아가 상호주의에 기초해 영국 런던과의 항공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터키의 경우엔 다음달 1일부터 (수도) 앙카라와 (제2도시) 이스탄불로의 운항을 재개하고, 같은달 10일부터 안탈리아·보드룸·달라만 등의 휴양도시들로도 운항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탄자니아 내 자치지역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잔지바르 제도로도 다음달 1일부터 항공운항이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지난 3월 27일부터 모든 국제선 정기 항공편 및 전세기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다 이달 중순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후보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주의에 근거해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 계획과 관련, 현지 보건당국은 앞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시행해오던 2주간의 의무 격리 조치를 지난 15일부터 해제하고, 대신 코로나19 유전자증폭 진단검사(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로 대체했다.
모든 외국인은 러시아 입국일 기준 3일 이내에 받은 검사 결과를 입국 심사 시 제시해야 한다.
음성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외국인은 입국 후 3일 이내에 러시아에서 검사를 받도록 허용했지만, 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증명서가 없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운항 재개 조치와 함께 러시아 정부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취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도 해당 국가별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한국과도 항공 운항 재개를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는 해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한쪽이 운항을 허가하면 다른 쪽도 원칙적으로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
한국은 러시아발 항공기의 운항 자체를 금지한 적은 없으나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통제해 왔다.
더구나 지금도 러시아에서 여전히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국내 입항 러시아 선원들의 확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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