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경력 형사전문 변호사가 맡아…범죄인 인도 재판서 검찰과 공방 예상
미 검찰, 보석 불허 법원에 요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한국 송환에 맞서 대형 로펌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미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22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된 유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앞두고 법조 경력 30년이 넘는 폴 셰흐트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형사사건 전문인 셰흐트먼은 텍사스주에 본부를 두고 뉴욕, 워싱턴DC, 댈러스 등 미 주요 도시와 런던, 두바이 등에 해외 지사를 둔 로펌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인 그는 워런 E. 버거 전 연방대법원장의 로클럭을 지냈고 뉴욕 검찰에서 재직했으며 펜실베이니아대와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유씨는 체포 직후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모든 피의자는 체포 후 법관(judicial officer) 앞에 '최초 출석'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때 판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알리고 견해를 듣는다.
이후 절차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미 검찰이 한국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미 법원에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유씨의 입장도 청취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유씨는 검찰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본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의 핵심 피의자이며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횡령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토대로 지난 2월 27일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미 수사 당국은 약 5개월만인 22일 유씨를 전격 체포했다.
미 검찰은 유씨 신병과 관련, 한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유씨를 송환해야 한다고 미 법원에 요청했다.
또 미 검찰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법원은 그동안 보석(보증금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이에 맞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강제 송환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