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명 개정 뇌관, '주한미군 조항' 포함 美국방수권법 발목잡나

입력 2020-07-25 06:28   수정 2020-07-25 06:43

기지명 개정 뇌관, '주한미군 조항' 포함 美국방수권법 발목잡나
트럼프 남부연합 장군 이름딴 기지명 개정에 거부권 공언속 "상원 군사위원장도 반대"
난항시 전체 법안확정 지연…"거부권 무력화할 정족수 되고 기한 많이 남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노예제를 옹호했던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육군 군사기지 명칭 개정' 조항이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 확정 과정에서 뇌관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이 포함될 경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경고한데 이어 상원 군사위원장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이 법안에는 현 2만8천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을 어렵게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기지 명칭 개정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 유지 명문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법률 확정이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그(인호프 위원장)는 내게 2차 세계대전과 그 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위대한 군 기지와 요새, 장소들의 명칭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마찬가지로 짐(인호프 위원장) 역시 '무효화 문화'에 대한 신봉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원은 전날 본회의를 열고 총 7천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 대 반대 14로 가결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은 향후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문안 조문화 작업과 또한번의 상·하원 양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 명칭 개정 조항이 포함되면 서명을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전날 상원 표결 찬반 현황에 비춰보면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갑자기 '돌변'하지 않는 한 법안이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인호프 군사위원장이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의회 문턱을 넘기 전에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문안 조문화 과정에서부터 여야간 대치로 진통이 예상된다.
조문화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법률 처리 및 확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새 회계연도는 10월1일자로 시작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인호프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기지 개정 관련 조항이 의회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한게 사실이라면 법안이 대통령에게 넘어가기 전 의회에서의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국방수권법 최종안은 11월이나 돼야 완성될 것이라면서 의회에서의 최종 표결 및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고 WP는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육군 군사기지 명칭을 바꾸는 조항이 국방수권법안 내용 가운데 최대 '화약고'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이번 국방수권법 상원안에는 앞서 처리된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임의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주한미군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 처리 문제는 특히 시점적으로 최근 주한미군 감축론이 다시 불거진 것과 맞물려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 '안전판'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다만 아직은 회계연도 기한까지 시간이 있고, 만일 그때까지 확정이 안될 경우 통상적으로 전년도 법안이 그대로 적용돼온 관례가 있어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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