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감증명서 없이 담보대출 갈아타세요"

입력 2020-07-27 10:13  

케이뱅크 "인감증명서 없이 담보대출 갈아타세요"
'100% 비대면'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아파트담보대출에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대환대출(갈아타기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위임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향후 출시되는 아파트담보대출에 활용된다.
지금은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주택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 전달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돼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하므로 '100%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고객은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로 대출 영업이 중단됐던 지난 1년여간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도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케이뱅크는 전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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