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성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일원화된 창구로 보고할 수 있다. 보고 양식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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