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정보,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보고

입력 2020-07-28 09:00  

의약품 안전성정보,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보고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성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일원화된 창구로 보고할 수 있다. 보고 양식도 함께 제공된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