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택배기사가 배송물량을 줄이기 위해선 집배점과 구두로 협의해야 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제도화해 표준계약서에 '물량축소 요청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가 집배점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면 집배점은 택배기사 협의를 거쳐 할당된 배송물량을 줄여야 한다.
택배기사 입장에선 많은 수입을 원하면 현재 물량을 유지하면 되고, 업무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면 된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연구 용역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택배기사 작업 시간과 환경 등을 현장실사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에서만 존재하던 관행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해 택배기사들이 절차에 따라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집배점장에게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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