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내역 일치 등 점검…사모펀드 전수점검 범위·방식 등도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앞으로 펀드 판매 증권사와 은행들은 분기마다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펀드 자산 관리 업무를 맡는 수탁사도 매달 1회 이상 자산 내역에 이상이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5천억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관계 금융회사들로부터 어떠한 제어도 받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이후에도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펀드 운용과 투자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판매사에 제공하면 판매사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투자설명자료상 투자전략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운용행위의 철회·변경·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펀드 환매·상환 연기와 관련해서도 판매사들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환매 연기 통지 등을 받았을 때는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보관·관리하는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내역 불일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금감원 등에 보고해야 한다.
옵티머스는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부재하다는 빈틈을 노렸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홍보한 뒤 펀드 자금 98%를 사업 실체가 없는 비상장 업체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펀드 자금은 이들 사모채권 발행사를 거쳐 각종 위험자산에 투자됐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에는 상품 부실 운용 여부를 감시할 명시적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운용사의 순환투자,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 강요) 등 불건전영업행위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행정지도안도 함께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금융권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자체 점검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체계·방식·범위 등을 설명하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신탁사(수탁사,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PBS), 사무관리회사(펀드 기준가격 산정 업무 등을 위탁·수행하는 회사) 등이 참여하는 '4자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면 된다.
점검 범위는 서로 간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자산이 실재하는지, 투자설명서와 운용 방법이 일치하는지 등이다.
자산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감원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다음 날부터 8월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결될 경우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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