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적금융 해외 석탄사업 투자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20-07-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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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적금융 해외 석탄사업 투자 금지'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전력[015760] 등 공기업과 공적금융이 국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전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김성환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속히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한전이 현재 투자를 고려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좌초 자산화가 우려된다"면서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은 호주의 바이롱 광산 사업과 같이 국민 세금이 투여된 공기업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공적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 대출·보증은 기후 위기와 그린뉴딜이라는 전 세계적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일관성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21명의 의원은 이들 4개 기관에 "현재 추진·검토 중인 모든 국외 석탄 투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적 기관들의 석탄 투자 및 금융제공 중단 선언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발송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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