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혁신TF, 계약예규로 추진 가능한 우선추진과제 논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공공계약 낙찰자를 선정할 때 기술력·컨텐츠 우수업체에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하기로 했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법령 개정 없이 계약예규 변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선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력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를 도입했으나, 제안서 가격평가 단계에서 기술력이 낮은 업체가 저가 입찰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시 차등점수제를 도입해 각 발주기관의 기술력 평가항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차등점수 배정을 의무화한다.
또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고 낙찰자를 선정한다.
보험·리스 계약은 적격심사 때 이행능력 등 평가항목을 간소화한다. 보험·리스 사업자는 이미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2년 내 부정당 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각종 보증금 5∼20% 추가 부과 제도는 사업자 부담 가중과 이중 제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지한다.
발주기관이 일방적인 특약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사실상 무제한 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특약 설정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방이 협의하도록 하고 연장 기간에도 상한을 둔다.
공사계약 때 발주기관은 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계약 상대방의 근로자에 관한 책임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 책임'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 재정관리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136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강조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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