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지분 넘긴 아버지 결정, 자발적 결정인지 판단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황재하 기자 =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 조양래(83) 회장의 장녀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조희경 이사장이 아버지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동생인 조현범(48) 사장에게 지분을 모두 넘기며 후계구도를 못박은 조 회장의 결정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남매간 경영권 분쟁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이사장 측은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법정후견은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서 후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며 "이런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회장이 지난달 26일 급작스럽게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2천400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며 "조 회장은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으며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 측은 또 "대기업의 승계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회사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기업 총수의 노령과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해 밀실에서 몰래 이뤄지는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사장은 시간외 대량 매매로 조 회장 몫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모두 인수해서 지분이 42.9%로 늘고 최대주주가 됐다.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이번에 후견 신청을 한 조희경 이사장(0.83%), 조희원씨(10.82%) 지분을 합해도 30.97%로, 조 사장과는 차이가 크게 난다.
조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후견신청 효력은 장래에 생기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주식을 넘길 당시의 상황은 별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천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사장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재직 당시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있다.
당초 구속기소 됐던 조 사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조양래 회장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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