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주최 상장회사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상장사가 피인수될 경우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주식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주최로 열린 상장회사법 입법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상장사 인수합병(M&A)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지분의 매각 가격 차이가 지나치다"며 "현재는 지배주주,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PEF)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현대증권 지배주주 지분은 주당 2만3천182원에 매각됐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은 그 3분의 1도 안 되는 6천737원에 그쳤다.
또 같은 해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당시에도 지배주주 지분 매각 가격은 주당 1만6천518원,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7천999원으로 격차가 컸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상장사 경영권 확보 가능한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투자자는 나머지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 매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일본 등은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조세훈 이룸투자자문 대표는 현재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은 소액주주 주가의 디스카운트로 이어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 지분의 매매가격이 주식시장의 시가와 괴리돼 과도한 프리미엄 거래가 허용되면서 대주주·경영진이 자사 주가가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현저히 할인돼 있어도 이를 방치하거나, 상속·증여의 목적으로 이를 조장하는 상황도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속 노종화 변호사도 "2015년 이후 주요 M&A 사례를 보면 만약 의무공개 매수제도가 있었다면 소액주주들도 상당한 부의 이전을 누릴 수 있었다"며 도입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에 비해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경우 인수가격 부담이 커져 M&A를 통한 대상 기업 구조조정이나 가치 제고를 어렵게 하고 기존 대주주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상장회사법 초안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25% 이상을 보유하려는 투자자는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공개 매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뉘어 있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한데 모아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앞으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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