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20대 피고인 6명에 징역 10∼12년형 선고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나이트클럽에서 최루액을 분사해 6명이 압사하는 참사를 일으킨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동부 마르케주의 안코나 법원은 30일(현지시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0∼20대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0년 5개월부터 최대 1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6∼18년의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새벽 마르케주 동부 코리날도 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갑자기 최루액을 분사해 압사 사고를 유발했다.
테러로 오인한 시민들이 한꺼번에 출입구 쪽으로 몰리면서 14∼16세 사이 소녀·소년 5명과 39세 여성 등 총 6명이 숨지고 200명 가까이 부상하는 참사가 났다.
지역 범죄조직과 연계된 이들은 최루액으로 혼란을 일으킨 뒤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려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람들이 부상자를 돕는 틈을 타 소지품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족은 1심 판결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사건으로 여동생을 잃은 한 남성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받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현지 언론은 검사와 피고인 쪽에서 동시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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