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오는 9월 20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의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해당 시설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삭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불법 야영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고립, 산사태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용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커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차량 숙박 등 새로운 캠핑 문화 확산으로 자연공원, 해변, 하천 등에서 불법 캠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 상황 등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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