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출 증액시 집주인 동의 필요한 건 아냐"

입력 2020-07-31 11:47   수정 2020-07-31 11:53

정부 "전세대출 증액시 집주인 동의 필요한 건 아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는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를 몰아내려고 전세대출 증액 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대출을 증액할 때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은 채권양도나 질권설정 방식으로 취급되는데, 이 방식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 등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두 기관은 덧붙였다.
두 기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이 이날 시행된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증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명확하게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