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 재정착+토지보상금 문제 동시 해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우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나서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 때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가 대거 포함된다.
그리고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원주민도 특공 대상에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협의양도택지는 단독주택 용지이지만 이렇게 특공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
이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특공과도 다르다.
청약을 받기 전에 LH 등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를 통해 수요를 계산해놓고 미리 물량을 따로 배정해 놓는 것이기에 대상자는 100% 당첨된다.
단,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이상 되고 청약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한 원주민이라 해도 청약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경기도 과천이나 성남, 하남 등지의 유망 지역에선 신청하려는 원주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천㎡ 이상으로 설정된 토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주민들과 택지보상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신도시 예정지 택지 소유자는 "장차 비싼 신도시로 개발되는 땅을 감정가에 넘기는 주민에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특공 자격을 주는 것은 괜찮은 조건"이라며 "정부가 1천㎡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로선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서울 등 주택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든 셈이다. 땅 주인과 수용까지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감정가 수준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협의양도 특공은 기존 특공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데다 신도시 등 대형 택지는 여력이 있어 협의양도한 원주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달 중순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만가구 사전청약부터 당장 적용될 수 있다. 3기 신도시 등의 토지보상 때부터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양도 특공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신도시 등 택지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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