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일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료상해보험의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제가입 25개월 이상 유지로 제한하던 가입요건이 공제가입 12개월 이상 유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무료상해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을 근로자가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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