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40대 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매입한 부동산 가격은 총 67억원이나 된다. A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위 사례처럼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다주택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