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전 세계 환경규제 강화로 성장세가 예상되는 선박용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LNG의 선박연료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LNG 벙커링(연료 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IMO는 올해부터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낮췄다. 이런 조치로 국내 LNG 벙커링 수요는 2030년 123만∼136만t에서 2040년 337만∼343만t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유일하게 선박용 천연가스를 공급했고 민간 사업자는 없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처럼 초기 단계인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과 자본금(1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가격도 시장에서 결정된다.
천연가스 수입 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량이나 가스요금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승인에 따라 결정되는 기존의 가스 시장과 차별화를 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가스 시장은 수급 적정성을 기준으로 정부가 물량을 제한했다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은 수요에 맞게 사업자가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며 "가격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끼리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게 허용하되, 기존 가스 시장과의 교란을 막기 위해 선박이나 선박용 천연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폐업,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이 허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가스 시장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제도 도입으로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LNG 신규 수요 창출뿐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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