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분류절차 단축되나…이상헌의원,게임산업법개정안 발의

입력 2020-08-05 10:17  

게임등급분류절차 단축되나…이상헌의원,게임산업법개정안 발의
IARC처럼 설문형 제도 적용…간소화 허점 막을 안전장치도 마련
"사전 심의 폐지 의견도 많지만 현행 법체계상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해외와 비교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게임 등급 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5일 오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배급·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으로부터 연령대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보다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서 개발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 개정안에는 국내 등급 분류 절차도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를 적용해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 간소화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설문형 등급 분류의 대상 및 시행 방법, 등급 분류자의 의무조항 등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청소년 이용 불가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가 내용을 확인해 등급분류 결과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등급 분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경우 위원회가 직권 재분류 또는 등급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이행 의무도 부여했다.
이 의원은 "사전 심의를 아예 폐지하고 신고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으나, 이는 청소년보호법 등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면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방법을 고심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해 게임 개발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효율성과 윤리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덧붙였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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