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의 김종갑 사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7일 한전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 성공사례가 되든 실패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기업은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체라는 점이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이라며 "주주와 노조가 절반씩 추천한 멤버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는 경영진을 임면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방침을 제시한다"고 적었다.
산업자원부 차관을 지낸 김 사장은 2018년 4월 한전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2011년부터 7년간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다.
김 사장은 이전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2018년 8월 전력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때도 공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전의 제도 도입도 무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전의 제도 도입은 실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점도 제도 도입 가능성을 높인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 자회사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앞장선다면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재계 등 일각에선 이해 충돌이 잦은 노사가 함께 이사회를 꾸리면 기관의 의사결정에 있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