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남 욕했다간…태국서 손님 외모 비하 종업원 처벌 위기

입력 2020-08-07 17:08  

SNS서 남 욕했다간…태국서 손님 외모 비하 종업원 처벌 위기
사진 찍은 뒤 SNS에 올린 글이 당사자에게까지…"이런 짓 안돼" 고소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의 한 식당 종업원이 SNS에서 손님의 외모를 비하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7일 온라인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남부 송클라주 경찰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온라인에서 조롱한 행위를 놓고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여성 고객은 종업원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뒤 몸무게에 대해 모멸적인 글을 적었다며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객은 3일 저녁 핫야이 지역의 노상 국수 가게를 찾았다.
종업원은 식사 중인 이 여성 고객의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리며 "실례합니다만 손님, 이 사진은 내 아내를 탄탄하고 날씬하게 보이도록 하네요"라고 적었다.
이 사진은 SNS 공간에서 퍼지다 이 여성 고객에게까지 이르게 됐다.
이 여성은 자신의 SNS에 "나는 단지 식사를 하러 나간 것일 뿐인데 내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서 이렇게 왕따를 시키네요. 살찐 게 잘못인가요"라고 반문하고 "그래요, 나는 살쪘지만, 당신은 이런 짓을 해선 안 돼요"라고 적었다.
이 여성의 포스트는 1만3천번 이상 공유됐고, 5천건 이상의 답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일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답글의 대다수는 모멸적 발언을 한 국수 가게 종업원을 비난하는 글이었다.
이 종업원은 물론 국수 가게 주인은 이후 취재진이 찾아가자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해당 가게는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문을 닫은 상태로 알려졌다.
종업원은 언론에 "내가 경솔했다"면서 "역시 살이 찐 내 여자친구를 놀리려던 것뿐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태국에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이런 행동들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하며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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