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ODA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지정·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신남방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수산자원조성 관리모델 구축,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 등 총 23개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8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ODA 사업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제정안에서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은 다양한 ODA 사업의 발굴·관리·평가·데이터베이스 구축·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인력 보유현황 등을 첨부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뒤 한 곳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3년간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최대 2년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이 지정되면 연안국과의 해양수산 국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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