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책에도 임대주택 세제 논란 지속
'10년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 폐지 쟁점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세제 보완책을 지난 7일 발표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 국세청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10년 임대 유지 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던 혜택도 경과 규정 없이 아예 폐지해버린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는 장특공제 70% 안돼"…국세청 해석 '논란'
9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법령 해석)이 최근 나왔다.
개인이 올린 질의에 국세청이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 비율을 곱해서 1호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다.
즉, 국세청은 부부 등이 임대주택 1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온전한 한 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은 "세법인 조특법에서 1호의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전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다른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해석한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느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되자 국세청은 "부부의 경우는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추가로 올려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추가로 밝혔으며 이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민원인이 기재부에 질의하면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 폐지…"정책신뢰 무너져" 비판
정부가 7일 내놓은 보완책에서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를 유지한 뒤 매각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던 혜택이 빠진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2018년 12월31일까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8년)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유지할 경우 양도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제도(양도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만 부과)가 존재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4년 말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7년까지 3년간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안에 8년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 말까지 시행을 1년 연장했다. 이 정부 들어 장기 임대 유도를 위해 '양도세 면제'라는 당근을 꺼내 들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전용 85㎡ 이하의 기존 보유 주택을 준공공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8년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의 비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했다.
임대사업자들이 이번 보완책에 담길 것으로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 중 하나가 '10년 임대 시 양도세 70~100% 감면 혜택 유지'였는데, 결국 보완책은 나오지 않고 폐지가 확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대부분의 장기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 유지 시 양도세를 70~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보고 등록한 사람들인데, 정부 스스로 이런 혜택을 약속했다가 돌연 폐지해 버려 정책 신뢰도에 큰 흠집이 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8년 아파트 매입임대가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때문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맞춰 임대주택 세제를 손질하면서, 당초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지하면 임대주택 매도 시 양도세 100% 감면을 해주겠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고 이러한 규정을 폐지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임대기간 8년을 채우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므로 10년의 임대 기간을 채워 양도세 100%를 감면받을 길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과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등록자들에게 '8년 임대'를 할지, '10년 임대'를 할지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민특법 개정 때 '8년 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 말소'를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임대 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불가능할뿐더러, 과도한 혜택이므로 폐지하는 게 맞다"며 "장기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이전보다 혜택이 줄지만) 장특공제를 통해 양도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고가주택 구입 후 3개월 안에 임대주택 등록을 했던 사람은 당시에 종부세 혜택도 없었던 만큼 '양도세 100%'가 아니라 '장특공제 50%'였다면 애초부터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란 반박이 나온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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