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케이뱅크는 체크카드 또는 계좌로 KT[030200] 통신비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신규고객에게 최대 12만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통신비를 자동이체 연결하는 고객(전월 실적 20만원 이상)은 24개월간 유무선 통신비 월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제공된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 계좌로 KT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 신청하면 5개월간 월 2천원씩 최대 1만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신규 가입자 중 케이뱅크 계좌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이 대상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사 및 그룹사와 제휴 아이템을 지속해서 발굴해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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