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등 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1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부영업본부에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신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거나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보증받은 금액이 있어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기업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 금액 범위 안에서 확대 지원하고 보증료는 0.1%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보증은 상환 없이 전액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매출채권 보험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매출채권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 기간도 단축해 보험금도 신속히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추가 피해를 우려해 본부에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영업현장에 8개 신속지원반을 설치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영업점에서도 안전지도와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할 방침이다.
윤대희 이사장은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 중소기업이 이른 시일 내에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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