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종교법원 '신성모독' 가수에 교수형

입력 2020-08-11 11:50  

나이지리아 종교법원 '신성모독' 가수에 교수형
이슬람 종파 지도자를 무함마드 이상으로 칭송한 죄
말다툼 중 알라 욕설한 13세 소년은 징역 10년
나이지리아 북부 카노주 이슬람 율법 따라 처벌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나이지리아의 가수가 자신이 속한 종단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나이지리아 북부 카노주(州)의 종교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야하야 샤리프-아미누(22)가 지난 3월 작곡해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유포한 노래가 신성을 모독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 노래는 이슬람교 종파인 '티자니야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자 한 명을 과도하게 찬양해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보다도 우위에 둔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의 노래에 분노한 주민들은 샤리프-아미누 가족의 집을 불태우고 경찰에 그의 체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샤리프-아미누는 노래 발표 직후 종적을 감췄다가 현재는 구속된 상태다.
무슬림 인구가 대다수인 나이지리아 북부에는 일반 법원과 더불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판결하는 종교 법원들이 함께 운용된다.
종교법원에선 무슬림 주민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같은 종교법원은 13세 소년에 대해서도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소년이 친구와 말다툼 중 알라에 대해 욕설을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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