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고 보고 규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도 조정돼 8월 중 시행은 어렵게 됐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시지역은 필지별로 지정되기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알 수 있다.
이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단기간 돌아다니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수년간 광주와 부산, 대전 등 순으로 청약 경쟁이 불붙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관측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청약 규제다.
국토부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5월이었지만 한달 뒤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터라 시행령이 시행돼도 수도권 청약 제도에선 큰 변화가 없게 됐다.
또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지가 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선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본 1년이면서 혁신도시나 세종시 특별공급 청약자에게는 예외적으로 3년을 적용했는데, 이를 모두 3년으로 높인 것이다.
개정안이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개위 규제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일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규개위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기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정부가 초고속으로 서두르면 이달 중에도 시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안정세를 보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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