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보유 기간 평균 6.9년…9년 전보다 1.8년 길어져

입력 2020-08-12 10:03   수정 2020-08-12 10:20

디자인권 보유 기간 평균 6.9년…9년 전보다 1.8년 길어져
특허청 "비용 부담에도 사업적 활용도 커진 덕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디자인권의 중요성과 사업적 활용도가 커지면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디자인권 보유 기간도 길어졌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디자인 권리자는 평균 6.9년간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년 전(2010년) 평균 권리보유 기간 5.1년에 비해 1.8년이 길어진 것이다.
지난해 소멸한 디자인권의 보유 기간을 구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는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3년 초과 10년 미만이 41.5%, 3년 이하 단기 보유가 30.1%였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10년 이상 유지하는 권리 비율이 5.2%에서 19.6%로 3.8배 증가한 반면, 3년 이내 소멸한 권리는 41.8%에서 30.1%로 감소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14.4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1년과 7년, 개인과 대학은 6.2년을 유지했다.
9년 전과 비교해 대기업은 2.5년, 중소기업은 1.9년 증가한 것이다. 디자인권 보유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데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보유 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경제와 디자인 산업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기업들이 디자인권을 미리 등록·보유하려는 추세도 강해졌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언택트·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디자인권 창출을 장려하고, 디자인권이 활용·보호돼 기업과 산업계에 보탬이 되도록 법·제도를 계속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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