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속도 및 망 구축계획 등 정보 제공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5G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를 넘어서고도 통신 품질 문제가 끊이지 않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망 구축의 구체적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5G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해 정확한 5G 통신 품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기지국 설치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개선 방안으로 향후 주파수 할당 때 구체적 기준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필요에 따라 이를 전파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5G 주파수 할당 시 연차별로 일정 수의 기지국을 구축할 의무만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기지국 개수뿐만 아니라 속도와 지역별 커버리지 등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해 이를 법령으로 못 박자는 것이다.
상품 가입 시 5G 통신 품질을 더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는 대책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각 통신사가 5G 이용 가능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속도 등 구체적인 성능은 알 수 없다"면서 5G 상품 계약 시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통신 품질 및 향후 망 구축 계획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과거 5G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가 제출한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이 지난해 5천대, 올해 1만4천대 설치돼야 하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통신 3사가 28㎓ 주파수 대역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애초 계획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다.
5G 기지국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올해 5월 기준 주요 도시별 전국 대비 5G 기지국 구축률을 보면 서울이 24.3%, 경기가 22.1%로 두 지역의 합이 46.4%인 데 비해 부산(7.8%), 대전(4.3%), 대구(5.3%), 광주(2.5%) 등 다른 광역시의 구축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입법조사처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기지국 설치 확대, 건물 내 커버리지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한 통신 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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