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해적 3명에 유죄 선고…벌금 6천만원

입력 2020-08-12 21:48  

나이지리아 해적 3명에 유죄 선고…벌금 6천만원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법원이 연안 해상범죄 근절을 위한 새로운 법에 따라 처음으로 해적들에게 유죄선고를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 연방고등법원은 해적 3명에게 벌금 2천만 나이라(약 6천160만원)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적도기니 앞바다에서 배를 납치해 인질을 사로잡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나이지리아 해군대변인이 이메일 성명에서 밝혔다.
해적 혐의를 부인하는 다른 6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9년 6월 통과된 법은 해적 행위에 대해 종신형 등의 처벌을 담고 있다.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앞 기니만은 현재 세계 해적 행위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 몸값을 노린 해상 납치 행위의 90% 이상이 올해 이곳에서 벌어졌다고 국제해사기구(IMO)가 밝혔다.
이곳에서 조업하던 한국인 선원도 지난 5월 1명, 6월 5명이 각각 해적에 납치돼 선주 측과 납치 세력 간 협상 끝에 한달여만에 석방된 바 있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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