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24일 용산 KT[030200]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동일한 형식의 크레인을 퇴출시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의 형식(DSL-4017)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7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등록을 말소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형식의 크레인에 대한 판매는 중지시켰다.
국토부의 제작 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했다.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과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내용과도 차이가 있었고,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때는 1.7t이었지만 실제는 1.5t으로 달랐다.
앞서 2월 24일 서울 용산구 KT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2.9t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철근 더미가 추락해 60대 작업자가 숨졌다.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에 관해선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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