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입국 절차 간소화 시행…비자는 발급받아야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양국 기업·경제인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양국 기업인은 17일부터 사전 절차를 밟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먼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경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비자를 신청하고, 초청기업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서한 발급 등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되면,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진단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면 재검사 없이 즉각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출장 후 한국에 돌아가면 코로나19 검사와 14일 자가격리를 다른 입국자와 똑같이 적용받는다.
인도네시아 기업인이 한국에 출장 갈 경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고, 초청기업이 한국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 기업인·주재원도 마찬가지로 한국 산업부 등에 요청해 외교부, 한국 대사관을 거쳐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아야 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관련 부처의 인정을 받은 중요 사업상 목적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격리면제서 발급 요건 자체를 확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은 출장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해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판정이 나오는 대로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양국 기업인 방문 시 비자발급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지만, 상대방 국가에서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기에 이전보다는 필수 출장을 수행하기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4월 2일부터 단기체류비자(ITAS) 등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전략 프로젝트 종사자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제인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비자를 내주고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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