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가격 발견 및 위험회피(헤지) 전략 제공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공매도 금지 내년까지 연장해야…개인 투자자 접근성 제약 문제"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13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올해 끝나기는 어려우니 내년 정도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별로 없고 역기능만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10년 12월 이후로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경제는 46% 성장한 반면 증시는 16% 오르는 데 그쳤다"며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국내 시장은 오히려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금지 조치 이후 주식시장을 떠받친 건 개인인데, 만약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내년까지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축구 경기 중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기관이 공매도를 활용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반면 개인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을 보면 1% 미만인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라면서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진행하는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공매도 거래 재개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공매도 재개 이전에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매도 가격 반영 기능 분명…금지 장기화 시 외국인 유출 우려"
반면 공매도가 지니는 증시 유동성 증가 및 가격 발견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부정적 정보들이 가격에 반영되는 중요한 경로인 건 분명하다"면서 "공매도가 가진 기능들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실증적으로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서 "공매도와 주가 변동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없었고, 역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를 올리느냐, 안정시키느냐에 대해서도 규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용 매수를 할 때 돈을 빌려와서 주식을 사듯이 공매도를 할 때는 주식을 빌려 팔아 돈을 사는 것"이라며 "일부 규제를 둔다는 전제하에 9월 종료와 함께 (공매도 거래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경우 공매도를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헤지 전략이 부재한 한국 시장을 꺼리고 있다"면서 "일부 자금은 투자 제약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평가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한다면 지수 산출기관에서 신흥국 증시 내 한국 비중을 줄이는 등 평가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MSCI 등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고 상무는 우려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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