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아마존, 개별 판매자 상품도 결함에 배상책임"

입력 2020-08-14 16:45  

미 법원 "아마존, 개별 판매자 상품도 결함에 배상책임"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인 외부판매자(third-party seller)가 판 상품에 결함이 있다면 아마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외부판매자에게 단순히 판매통로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제조물책임소송을 별 탈 없이 넘겨온 아마존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외부판매자의 판매 규모는 아마존 전체 매출의 약 60%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주 제4지방 항소법원은 아마존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봤다며 한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외부판매자의 제품이라도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판매됐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마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비자는 아마존에서 구입한 외부판매자 리노지 테크놀로지 HK의 랩톱컴퓨터 교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3도 화상을 입었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소매업자나 유통업자, 판매 촉진자 등 아마존의 역할을 무엇으로 표현하든지 아마존이 제품을 보관, 배송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엄격한 책임 원칙에서 아마존은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상품에 결함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그동안 외부판매자의 상품 공급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상 책임을 피해왔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제조물책임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해온 아마존이 이번 판결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불량 제품에 대한 아마존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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