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에 벽체·슬래브 추가해 화재 대비한다"

입력 2020-08-14 16:06  

"신고리 5·6호기에 벽체·슬래브 추가해 화재 대비한다"
원안위,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심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원전 신고리 5·6호기에 벽체와 슬래브가 추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열린 제124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 내 공기정화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운전원이 소화수 개방 밸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벽체와 슬래브를 추가해 밸브와 공기정화기를 분리한다.
이 밖에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 3호기 격납 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와 사무처로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추진 현황 및 향후일정'을 보고받았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검토와 한국콘크리트학회 독립검증 결과 한빛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원안위에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건은 현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사전 기술검토 중이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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