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의견 미달·보고서 미제출 등 사유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쌍용차[003620] 등이 상반기 반기보고서 결과 감사인 의견 미달 및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반기보고서 제출 마지막 날인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8시 41분 기준 이와 같은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전체 42개사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쌍용차, 흥아해운[003280], 유양디앤유[011690] 등 3곳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경남제약헬스케어[223310], 한국코퍼레이션[050540], 제낙스[065620] 등 39개사가 지정됐다. 이중 감사인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등 감사인 의견 미달로 지정된 곳이 33개사, 보고서 미제출이 6개사였다.
이들 42개 기업 중 에스제이케이[080440] 등 28개사에서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종료일 다음 거래일에, 감사인 의견이 미달일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다음 날에 해당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 당일 매매가 하루 정지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에 다음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회 연속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2년간 3회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회계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하는데 이중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정 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감사인이 표명한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반면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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