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0-08-16 08:34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감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 주택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적인 허위 매물 유형을 정했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광고할 때는 집 방향이 동남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향 등으로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과장 광고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다. 일례로 전원주택 용지를 광고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이 준수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포털이나 플랫폼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허위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처분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로선 다른 업무에 비해 이를 주력해서 단속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이를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하고 시정 조치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인터넷 부동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서 21일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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