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공공SW사업 9월말까지 예상기간·발주시기 등록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자들의 발주 준비 시기를 앞당기고 SW 사업자들이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가 아닌 원격지에서도 개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공 SW 구축사업 발주 시기를 조기에 결정하도록 하는 등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공공 SW 구축사업 발주 준비를 시작했다. 앞으로는 1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SW 개발 사업의 예상 기간과 발주 시기를 전년도 9월 말까지 결정하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해야 한다.
공공 SW 구축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발주기관이 사업을 제때 발주하는지 상시 관리할 예정이다.
공공 SW 구축사업의 원격지 개발도 활성화한다.
그동안 SW 사업자는 자사 사무실처럼 발주기관과 거리가 먼 원격지를 공공 SW 구축사업 작업 장소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 부족으로 원격지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는 공공 SW 사업 발주 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안요건 충족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작업장소를 검토할 때 보안·품질관리 우수 사업자는 우대 혜택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원격지 개발 활성화로 비용이 절감되고 SW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10일 시행될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SW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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