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들뜨거나 바닥재 벌어져도 하자 판정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08-19 11:00  

도배 들뜨거나 바닥재 벌어져도 하자 판정 받을 수 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1월부터 아파트 도배가 들뜨거나 주름이 졌다거나 바닥재가 벌어지고 단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있으면 하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하자판정 기준 31개를 44개로 13개 늘리면서 기존 12개 항목의 내용을 개선한다.
우선 도배와 바닥재에 대한 하자 기준이 마련된다.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도 파손되거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아파트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냉장고 등 가전기기를 들여놓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새로운 기준은 견본주택에 설치되거나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빌트인 가전기기 크기의 가전은 들여다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공간이 마련돼 있어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하 주차장 하자 기준도 마련됐다.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 모서리에 코너가드나 안전페인트가 벗겨진 경우, 지하주차장 천정과 벽면 등의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떨어진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관련한 하자 판단 기준은 기존보다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는지 등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앞으론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특히 베란다 등 비단열 공간에서는 입주자가 막연히 유지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만 봤다면 앞으론 단열재가 설계도대로 시공됐는지, 입주자가 환기·제습 기능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등도 고려하게 된다.
벽 타일이 떨어졌을 때도 현재로선 타일 접착제의 접착 강도만 측정하고 있지만 이제는 타일과 벽면 사이에 모르타르가 얼마나 충실히 채워져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과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 여부를 판정했지만 앞으론 기구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도 고려해 하자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개정된 기준을 행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판정 기준 개정은 판례 등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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